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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유산청장은 경찰서장에게 제출된 물건을 감정한 후 어떻게 처리하나요?
Answer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물건을 감정한 결과 해당 물건이 국가유산으로 밝혀지는 경우, 그 물건이 국가유산이라는 취지를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지하며, 해당 물건이 국가유산이 아닌 경우에는 그 물건이 국가유산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문서를 첨부하여 그 물건을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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