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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자가 주장되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nswer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제18조 제2항과 제19조 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고한 후 90일 이내에 해당 국가유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쳐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경우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가유산이 있으면 민법 제253조 및 제254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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