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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유산청장은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자가 밝혀진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Answer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제17조에 따른 발견신고가 있으면 해당 국가유산의 소유자가 밝혀진 경우 그 발견자가 소유자에게 반환하게 하고, 소유자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3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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