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조사기관이 어떤 경우에 등록이 취소될 수 있나요?
Answer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조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사기관으로 등록을 한 경우2.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한 경우3.고의나 중과실로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4.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거나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5.제11조 제2항에 따른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한 경우6.제15조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한을 넘겨서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7.제24조 제2항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