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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매장유산에 대한 지표조사 또는 발굴은 어떤 기관이 수행할 수 있나요?

Answer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매장유산에 대한 지표조사 또는 발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국가유산청장에게 등록한 기관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1.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유산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매장유산 발굴 관련 기관3.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라 매장유산 발굴을 위하여 설립된 부설 연구시설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박물관5.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에 따른 국가유산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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