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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조사기관은 기존 계약을 계속할 수 있나요?
Answer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업무정지 처분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조사기관이나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지표조사 또는 제11조에 따른 발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이를 착수한 경우, 해당 국가유산 조사에 대해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조사기관이나 포괄승계인이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조사기관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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