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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경우 어떤 처분이 내려질 수 있나요?

Answer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나 제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5조 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은 제1호에 한정됩니다.1. 표시의 이행ㆍ변경ㆍ삭제 등 시정명령2. 위반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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