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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수산물을 조리하여 판매할 때 금지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2.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ㆍ판매ㆍ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ㆍ변경하여 보관ㆍ진열하는 행위3.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ㆍ판매ㆍ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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