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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다음의 경우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1. 농수산물2.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은 제외한다)3.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에 한정한다)의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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