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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금지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2.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ㆍ변경하는 행위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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