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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원산지 표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 여부ㆍ표시사항과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수거하거나 조사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의 수거 또는 조사 업무는 제5조 제1항의 원산지 표시 대상 중 수입하는 농수산물이나 농수산물 가공품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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