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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원산지 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경우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표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의 표시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2의2. 「소금산업 진흥법」 제40조에 따른 천일염생산방식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3. 「소금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친환경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4조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38조에 따른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5의2.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5의3.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수출입 농수산물이나 수출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6. 다른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또는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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