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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식품접객업소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의 경우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며, 쇠고기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를 별도로 표시하여야 합니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배달을 통한 판매ㆍ제공을 포함한다)하는 경우2.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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