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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원산지 표시 위반 사항의 공표는 어디에 게시되나요?
Answer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 따르면, 제2항의 공표는 다음 각 호의 자의 홈페이지에 공표합니다.1. 농림축산식품부2. 해양수산부2의2. 관세청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ㆍ검사기관5.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6. 한국소비자원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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