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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자가 채무자의 자회사를 상대로 채무이행을 청구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권자가 채무자의 자회사를 상대로 채무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자회사가 단순히 모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여 채무를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산과 업무가 혼용되었는지, 법률적 의사결정 절차를 무시했는지, 회사 자본이 부실한지, 회사가 사실상 개인 영업에 불과한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또한 법인격 남용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례(예: 2007다90982, 2010다31785 등)를 근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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