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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원산지 표시 조사 후 평가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거ㆍ조사를 실시한 경우 자체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과 그 밖에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와 관련하여 평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자체 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1. 자체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2. 그 밖에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와 관련하여 평가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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