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원산지 표시 위반 사항이 공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를 위반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를 위반함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여야 합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1. 제5조 제1항에 따라 원산지의 표시를 하도록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하는 자2. 제5조 제3항에 따라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원산지 표시 위반 사항이 공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