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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원산지 표시와 유통이력 관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Answer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원산지 표시와 유통이력 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정보처리 체계의 정보 이용 등에 대한 협조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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