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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 이수명령이나 유통이력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nswer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 이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3. 제1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자4.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자5. 제1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수거ㆍ조사 또는 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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