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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nswer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 제5조제1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2.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3.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대점포의 임차인 등 운영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자3의2.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방송채널 등에 물건 판매중개를 의뢰한 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자4.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거ㆍ조사ㆍ열람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5. 제8조를 위반하여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ㆍ보관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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