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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석면피해판정위원회는 어떤 사항을 심의하나요?
Answer
석면피해판정위원회는 석면피해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합니다. 석면피해인정, 석면피해인정의 갱신 또는 취소, 특별유족인정 여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는 「석면피해구제법」 제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1. 제6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2. 제7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의 갱신 또는 취소3. 제14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 여부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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