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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석면피해인정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나요?

Answer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석면피해인정 여부에 대한 청구를 받았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정기준에 따라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의학적 사유 등으로 인해 60일 이내에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석면피해구제법」 제6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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