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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위원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나요?

Answer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위원은 변호사,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석면질병 관련 분야 전문의, 환경 관계 업무 종사자, 환경보건 및 사회보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기술원의 원장이 위촉합니다. 이는 「석면피해구제법」 제8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1.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3. 영상의학, 산업의학,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핵의학, 병리학 등 석면질병 관련 분야 전문과목 전문의로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4. 환경 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5. 환경보건 및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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