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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경부장관은 석면피해구제기금을 어떻게 관리·운용해야 하나요?

Answer

환경부장관은 석면피해구제기금을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예입 및 금전신탁, 재정자금에 예탁,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유가증권 매입, 그 밖에 기금 증식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을 통해 관리·운용해야 합니다. 이는 「석면피해구제법」 제26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2. 재정자금에의 예탁3.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5. 그 밖에 기금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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