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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석면피해구제기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나요?
Answer
석면피해구제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이는 「석면피해구제법」 제2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1.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2.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3.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위한 기술원에 대한 출연4. 제51조에 따라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에 대한 보조금 및 출연금5.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6. 석면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7.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8. 석면피해구제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경비9.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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