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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석면피해구제기금은 어떤 재원으로 조성되나요?
Answer
석면피해구제기금은 다음과 같은 재원으로 조성됩니다. 석면피해구제분담금, 가산금 및 징수금, 부당이득의 징수금, 기금운용 수익금, 적립금, 결산상 잉여금, 정부 및 기타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차입금, 그 밖의 수익금이 있습니다. 이는 「석면피해구제법」 제24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1. 제31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분담금2. 제34조에 따른 가산금 및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3. 제21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금4. 기금운용 수익금5. 적립금6.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7. 정부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8.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9. 차입금10. 그 밖의 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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