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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석면피해구제법에서 분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에 관해 어떤 규정이 준용되나요?
Answer
석면피해구제법에서 분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에 관해 「보험료징수법」의 여러 조항이 준용됩니다. 이 경우 보험료는 분담금으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환경부장관(권한이 위탁된 경우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보험료율은 분담금률로, 월별보험료는 월별분담금으로,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개산보험료는 개산분담금으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석면피해구제분담금관계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분담금으로, 보험사무는 석면피해구제분담금사무로, 고용보험위원회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는 환경부장관으로 봅니다. 이는 석면피해구제법 제3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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