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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석면피해구제법」 제39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3. 심신상실자ㆍ심신박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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