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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제척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건의 심리·재결에서 제척됩니다. 이는 「석면피해구제법」 제40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1. 재심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4.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5.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이 그 사건의 대상이 된 결정 등에 관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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