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르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리고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균적인 사회관념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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