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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나요?

Answer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이는 「석면피해구제법」 제39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1.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3. 영상의학, 산업의학,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핵의학, 병리학 등 석면질병 관련 분야 전문과목 전문의로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4. 손해사정사 등 보험 업무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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