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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재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nswer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재결 절차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용어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기술원'은 '재심사위원회'로, '제35조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은 날'은 '제38조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받은 날'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결정'은 '재결'로 봅니다. 이는 「석면피해구제법」 제4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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