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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술원은 어떤 경우에 진찰 및 검사를 요구할 수 있나요?

Answer

기술원은 석면피해인정 및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이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 진찰 및 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석면피해구제법」 제44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전문요양기관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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