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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떤 지역에 대해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를 할 수 있나요?
Answer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해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석면피해구제법」 제47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1. 석면광산이 운영되었던 지역2.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을 다량으로 제조·사용한 사업장이 운영되었던 지역3.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을 사용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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