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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를 위해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떤 정보를 요청할 수 있나요?
Answer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이는 「석면피해구제법」 제47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1.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주민등록정보2.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중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 따른 수급권자 정보(석면 노출로 인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정)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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