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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환경부장관은 석면환경보건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이는 「석면피해구제법」 제47조의4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거나 운영한 경우2. 지정 또는 재지정 기준에 미달해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3. 종합평가 결과 석면환경보건센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경고를 3년 동안 두 번 이상 받은 경우5.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석면환경보건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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