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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시효기간이 만료될 위기에 처한 경우 시효의 만료시점을 언제로 보나요?

Answer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에 따르면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법령 또는 해당 기관ㆍ단체가 정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시효의 남은 기간이 1개월에 못 미치게 될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제23조 제2항에 따라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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