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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까지 재심의신청이 가능합니까?

Answer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자체감사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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