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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감사활동조정협의회는 어떤 사항들을 협의ㆍ조정합니까?
Answer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감사활동조정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합니다.1. 제30조에 따른 자체감사기구 간의 협조2. 제32조에 따른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3. 제33조에 따른 중복감사 금지 및 제34조에 따른 감사계획 협의4. 제37조에 따른 감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체감사기구 운영 및 효율적인 자체감사활동의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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