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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감사원은 자체감사활동에 따른 심사사무를 소관 기관별로 어떻게 구분합니까?

Answer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에 따르면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심사사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관 기관으로 하여금 각각 수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게 할 수 있습니다.1.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 행정안전부장관2.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 교육청 교육부장관3. 시ㆍ군 및 자치구 행정안전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4. 공공기관 주무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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