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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나요?
Answer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 규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사업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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