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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영양소 섭취기준을 활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nswer

국민영양관리법 제14조 제2항 규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제1항에 따른 영양소 섭취기준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1. 「국민건강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사업2. 「학교급식법」 제11조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3.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영양관리4.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식품등의 영양표시5.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식생활 교육6. 그 밖에 영양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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