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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영양사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국민영양관리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합니다.1.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제2항에 따른 면허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양사의 업무를 하는 경우3. 제2항에 따라 3회 이상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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