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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무원이 장애인연금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 소속 공무원은 장애인연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에 대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동의는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장애인연금법 제8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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