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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금액은 어떻게 정해졌나요?
Answer
장애인연금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기초급여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합니다. 다만,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초급여액은 별도로 정해졌으며, 2018년의 기초급여액은 25만원, 2019년의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기초급여액은 30만원, 2020년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기초급여액은 30만원, 2021년의 기초급여액은 30만원으로 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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