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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 등은 장애인연금 신청을 받으면 어떤 사항들을 조사할 수 있나요?

Answer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연금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신청을 받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1.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2.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가구 특성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사항3.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지급계좌 등 장애인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 이는 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규정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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