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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장애인연금 지급 결정 통지 기간이 연장될 수 있나요?
Answer
장애인연금법 제10조 제4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1.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ㆍ재산의 조사나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장애 정도의 재심사에 시일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2. 수급권자등이 제9조에 따른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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