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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장애인연금의 수급자는 어떤 경우에 신고 의무가 있으며,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nswer

장애인연금법 제16조에 따르면,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1. 제15조 제1항에 따른 수급권의 소멸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3. 수급자의 결혼 또는 이혼.특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30일 이내에 그 사망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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