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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Answer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1.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2.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교육 및 홍보3.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4.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5.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6.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7.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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