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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제12조제3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종류별 입소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일반보호시설 1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2. 장애인보호시설 2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3. 특별지원 보호시설 19세가 될 때까지.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4. 외국인보호시설 1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5.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2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6.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2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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